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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성형외과 병원이 인터넷 상에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수술실 내부 영상을 비롯해 다른 곳에서도 녹화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병원 측은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JTBC의 추가적인 조사 결과 드레싱룸과 ECG 검사실에서도 동의 없이 녹화가 이루어졌으며, 최소 1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술실 내부 녹화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의 녹화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 측은 여성 환자들에게 녹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며, 녹화되지 않은 별도의 휴게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2017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IP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최근에 그 기능이 CCTV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경찰은 드레싱룸에 설치된 IP 카메라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 설치된 IP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유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부각시킨다. 일선 의사들은 민감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어 CCTV 설치를 반대한다. CCTV 설치 후 데이터 관리 규정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사 면허 취소 법안도 영상 유출로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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