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들

진료 본인부담금 90%로 변경 연간 365회 이상 진료 시

행복한 인생 ing 2023. 2. 28. 22:54
반응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외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도 제한되며, 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해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건보료율 상한선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도 시작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MRI·초음파 검사를 필수 항목에만 적용하는 제한적 급여화도 올해 안에 실시하며, 병·의원에 환자의 건보 수급자격 확인 의무도 부여하여 건강보험 도용을 막습니다. 

외국인이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는 국내에 잠시 머물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