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집행유예
전 법무부 차관 이용구(Yong-Ku Lee)는 한국의 법조인이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용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Law School)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의 법률제도개혁, 범죄 예방 및 대처, 사법제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인권 보호, 공정성, 법치주의, 윤리적 가치 등을 중시하며, 법무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체계 개선 및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용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선량한 인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특별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종전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 택시에서 잠이 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건 영상을 삭제하라고 1000만원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삭제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미수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운전자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폭행 혐의는 운전자가 고소를 꺼려해 당초 적용되지 않았다.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경찰은 2차 수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고발을 원하지 않아 이씨를 가중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씨가 공직 고위직에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범행을 결의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 인용에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용구)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