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작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타워크레인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작업내용에 따라 태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해 작동 시작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태업 시 면허 정지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원 장관은 운행기록장치 부착에 대해 우선은 관망할 것을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 시간표를 추진하여 종료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도 태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 타워크레인 작업을 점검할 계획이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절반 이상이다. 19일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