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외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도 제한되며, 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해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