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당 최대 80.5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제도가 복잡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주 11시간 휴식 없이 주 64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가 새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안은 근로자가 주당 69시간(4주 평균 64시간) 일할 경우 남은 주 동안 더 적게 일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주당 52시간인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최대 4주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흔히 알려진 69시간이 아니라 주 7일제, 1일 11.5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당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