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식들

주 69시간 근무제 11시간 연속휴식 초과근무 최대 80.5시간

행복한 인생 ing 2023. 3. 9. 23:39
반응형

정부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주당 최대 80.5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제도가 복잡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주 11시간 휴식 없이 주 64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이른바 '주 69시간 근무'가 새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안은 근로자가 주당 69시간(4주 평균 64시간) 일할 경우 남은 주 동안 더 적게 일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주당 52시간인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최대 4주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흔히 알려진 69시간이 아니라 주 7일제, 1일 11.5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당 최대 80.5시간까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잔업시간을 감안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작업과 작업장은 여전히 ​​이러한 긴 작업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야근수당 대신 장기휴가를 장려하는 '근로시간적립계좌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시간을 적립하여 "저축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기간 및 최대 적립 시한은 추후 명시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도는 법에 구체적인 운영조건이 없기 때문에 채택률이 낮다. 저축예금제도는 이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을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저축예금시스템의 미사용시간은 수당으로 정산되거나 이월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은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부는 개편제도와 동일한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과로사 판단을 위한 다양한 참고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발병 전 12주 동안 52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보다 30% 이상 노동량이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 등 과로를 판단하는 다른 기준이 있다. 이러한 과로 인정 기준은 근로자가 개편안을 준수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된다.

반응형